이용약관

KT WiFi zone 서비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KT WiFi zone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가입신청서', '서비스 이용약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장 총 칙

제 1조 ( 약관의 적용 )
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의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할 때는이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케이티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kt.com)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 2조 ( 정의 )
기본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T internet :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2. KT biz kornet : 케이티가 구축한 인터넷망의 이름 또는 인터넷 전용회선서비스
3. KT WiFi : 노트북, PDA, TABLET 등의 단말을 이용하여 가정, 기업, KT WiFi ZONE 등에서 무선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4. 지니 TV VOD : KT internet 회선종단에 KT tv 단말을 설치하고, 가정내 정보단말 및 각종기기를 유무선으로 연결하여 고품질 VOD 및 홈네트워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5. 고객 ID : 고객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고객이 선정하고 케이티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6. 비밀번호 : 고객의 서비스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선정하는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7.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인터넷 망에서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해 배정하는 주소
8. IP단말기기 : IP번호를 지니는 단말기기
9. 유동IP : 특정 고객에 대해 IP주소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KT biz kornet에 접속할 때마다 새로이 할당되는 IP주소
10. xDSL 방식 : 일반 전화망의 주파수 대역 중 비 사용중인 상위 대역을 이용하여 POTS(Plain Old Telephone Service) 사용을 보장하면서 고속의 Data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ADSL, VDSL, SDSL 등의 방식이 있음
11. 추가단말 : 케이티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1회선기준)에 접속한 1개의 단말 이외에 추가로 접속한 단말(PC 등)
12. BGP(Border Gateway Protocol) : 자율 시스템의 네트워크 내에서 게이트웨이 호스트끼리 라우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프로토콜
13. WHOIS 서비스 :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국내 IP 주소 부여기관)에서 IP, 도메인, AS 번호, 한글도메인 검색을 통하여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14.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15. KT WiFi ZONE : 케이티가 공항, 학교, 카페 등 인터넷 이용계층이 밀집하는 장소에 무선 (WLAN)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환경을 구축한 지역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

제 3조 ( 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고객 청약에 대해 케이티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단, 케이티는 고객의 청약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각호의 1과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케이티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별표3”의 구비서류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화 및 온라인 및 전자청약으로 신청시는 신청서는 면제하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청약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편의를 위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시 “별표3”의 구비서류를 면제합니다.
③ KT biz kornet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청약 전에 KT biz kornet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KT는 30일 이내에 구성 가능 여부 및 불가할 경우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 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케이티는 이용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청약자에게(이하 “이용고객” 이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며 교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1. 가입고객 기본정보
2. 요금납부 관련정보
3. 신청상품 관련정보(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서비스 장비 등)
4. 특약사항(경품 등 계약 시 약속한 사항 명시)
5. 판매자 정보(상호, 사업자번호, 대표명, 주소, 전화번호 등)
6. 최저보장속도
7. 개인정보보호 관련
8.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약관내용
9. 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
10.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회사는 요금 과오납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 후 6개월까지 이용계약서를 보관하며, 고객이 열람을 원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 계약내용의 변경 )
이용고객이 접속회선, 전송속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케이티에 청구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청약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으로 동의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 서비스의 종류 )
①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케이티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환경에 따라 서비스 또는 통신 프로토콜(PPP, DHCP 등)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③ 케이티는 제1항의 서비스에 콘텐츠 등 온라인서비스, PC장비 및 단말기기 등과 연계한 부가 또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서비스의 특성상 요금수준이 변동 될 수 있어 케이티가 서비스별 제공조건과 요금수준을 해당 서비스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용고객은 이를 확인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제3항의 PC 장비 통합서비스를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PC장비(모뎀 등 회선종단장치 포함) 관련 실비 또는 위약금을 이용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PC 장비에 관련된 실비는 해당 서비스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⑤ 케이티는 KT biz kornet Express, HotLine 및 KT WiFi을 타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재판매 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은 제공받은 서비스 및 관련 설비를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다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할 수 없고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조 ( 인터넷 망간 연동접속 )
KT biz kornet과 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망간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케이티와 해당 회사(ISP)간 상호 협정에 의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 ID 부여 및 이용 )
① 케이티는 KT biz kornet D/U, KT internet, KT WiFi 이용고객에게 타 이용고객의 ID와 중복되지 아니한 ID를 부여합니다.
② ID는 이용 고객이 케이티에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케이티는 고객 ID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ID가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ID 및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ID를 타인과 공유, 양도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인터넷 활용공간 서비스와 고객지원 서비스는 홈페이지(www.kt.com)에서 제공되며, KT ID 및 비밀번호는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생성 후 가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8조 ( IP의 부여 )
① KT biz kornet HotLine Host 이용고객에게는 1 개의 고정 IP를 부여합니다.
② KT biz kornet Express, Premium 및 HotLine LAN 이용고객에게는 이용고객 측의 LAN 규모에 따라 고정 IP를 부여합니다. 단, 이용고객은 사전에 LAN 규모를 일정한 요건에 의해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KT internet 이용고객에게는 기본 1개의 유동 IP를 부여합니다.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유동 IP 수는 최대 3 개까지 가능하며 제공기술방식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의 WHOIS 서비스에 최소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9조 ( 단말장비의 이용 )
① 이용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케이티에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WiFi 서비스를 위한 무선접속장치(AP)는 케이티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② 케이티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장치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규격 등은 케이티 사장이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고객은 계약해지, 수용구역을 달리하는 전출, 1 개월을 경과하는 일시 이용중단의 경우에는 임차한 단말장치를 케이티 또는 공동 마케팅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케이티 또는 공동마케팅사업자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이용고객이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케이티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케이티는, 계약해지 등으로 단말을 수거해야 하는 경우, 수거사유 발생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수거 예정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시 명시한 설치장소에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 측 귀책사유(연락두절, 댁내부재 등)로 수거가 불가할 경우, 케이티는 손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이용의 정지 )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월 말일 다음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케이티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위반한 경우
4. 제27조에 규정된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② 이용고객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0조의 2 (이용의 제한)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를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케이티는 전항의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속도제한조치, 접속제한조치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과 이용제한의 일시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고객이 제1항의 시정요구 및 제2항의 이용제한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케이티는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속도제한조치, 접속제한조치 등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이용고객이 제3항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이를 케이티에 통지한 경우에는 케이티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이용고객이 제3항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후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케이티는 이용제한 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케이티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이용제한 조치를 연장하는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이용의 휴지 )
① 케이티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② 케이티는 제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일 서비스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제 12조( 일시 이용중단 )
① 이용고객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이용중단 해소 일자를 지정하여 케이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일시정지 회수는 1 년에 3 회 이내로 하며, 1 년 동안 총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케이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장기간 미사용을 희망하는 고객인 경우 1년 3회 이내, 1회 최대 180일, 연간 최대 360일 까지 장기이용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케이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케이티는 일시이용중단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하며, 그 사실을 해소 전/후 각 1회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안내는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고객측 사유(전화번호 변경, 무응답 등)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일시 이용중단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⑥ 1개월 이상의 미납액이 있으면 일시 이용중단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 13조( 계약의 해제, 해지 )
①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단, KT biz kornet은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희망일까지 이용고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창구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팩스, E-mail, 전자청약 등의 방법으로 케이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시 모두 문자메시지,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용고객에게 고지합니다.
③ 케이티는 KT internet 이용고객의 해지희망일부터 과금을 종료하고, 케이티측 사유에 의하여 계약 해지처리가 해지희망일로부터 3 일이 초과된 경우는 지연일수에 따라 일 정액 요금의 3 배를 3 개월 이용요금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 해지희망일이 불분명하여 고객과 케이티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해지요청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해지신청 일 익일(단, 고객이 해지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최초 분쟁 발생일 익일)을 해지희망일로 간주합니다.
④ 제 3 항의 일 정액 요금은 이용고객이 해당월에 적용받는 요금의 일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⑤ 케이티는 계약해지 후 해당 이용고객의 자료(저장공간의 내용)는 3 개월 경과 후에, ID는 6 개월 경과 후에 삭제합니다.
⑥ 케이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3.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그 사유를 1 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고객측 사유(주소지 오류, 연락 불가, 개통 무기 연기 요청 등)로 인해 3개월 이내에 개통이 안된 경우
5. 당해 연도에 3 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6. 접속회선(일반전화 등)의 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8.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9. 제5조(서비스의 종류) 제7항, 제15조(이용고객의 의무)(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 제16조(게시물의 관리), 또는 제 27조(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10. 이용중단 기간 경과 후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1. 제1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1 년 이내 2 회 이상 서비스 이용 정지를 받은 경우
12. 이용고객이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제10조의 2에 따른 이용제한조치를 받은 후 1개월 이상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13. 일시 이용중단 기간 경과 후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게시물 관리

제 14조( 케이티의 의무 )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케이티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 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15조( 이용고객의 의무 )
① 이용고객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케이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4. 이용고객이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케이티의 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3자(콘텐츠 전송을 목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콘텐츠 전송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포함)에게 제공하여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이용고객이 케이티의 승인없이 서비스에 서버(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 또는 임시저장장치(개인 PC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등을 설치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개인, 법인)가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케이티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KT biz kornet 및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하여야 합니다.
⑤ KT biz kornet과 BGP 접속을 하고자 하는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케이티에 제공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1. BGP 접속 요청시 망식별번호, IP주소 및 타 사업자 현황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시 즉시 통보
2. 고객이 할당받은 IP주소만 라우팅하기 위한 망식별번호 필터링을 포함한 조치 시행 및 허용
3. 자체 라우팅 작업 등 KT biz kornet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케이티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
⑥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
①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FTP, News, E-Mail 등에 이용고객 또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로 링크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케이티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게시자에게 귀속되며 케이티는 게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게시물 등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케이티는 홈페이지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케이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코넷 메일 서비스의 제공기간 및 메일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편지함의 용량은 가입시 할당받은 총용량에 포함됨
2. 스팸 편지함 및 지운 편지함의 기본 보관기간은 1주일로 하고 가입자가 변경 가능
3. 메일 송신 시 최대 동보 수는 20개로 한정
4. 회원이 연속하여 최근 3개월간 코넷 웹메일에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경우, 회사는 차후 이용시까지 휴면계정(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계정) 처리합니다.
5. 휴면계정이 연속하여 3개월 유지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정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메일 계정을 포함한 개인정보 및 이용정보는 파기, 삭제됩니다.

제4장 요금

제 17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 )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부 하는 요금 등의 종류, 부과주기 및 요율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패키지 상품은 1 가지 상품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상품은 일반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③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 등은 지정된 홈페이지(www.kt.com)에 공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이용고객에게 통지, 사전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케이티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에 앞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 18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
① 케이티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②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요금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티는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요금 등을 선납,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 망간 연동 접속 시의 협정요금 및 납입기일은 해당 협정에 따릅니다.

제 19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
① 이용고객이 납부하는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별표1"에서 규정하는 감면, 면제 및 할인 대상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케이티에 알려야 합니다.
③ 케이티의 위탁영업점을 이용고객으로 한 회선은 다량회선 이용요금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교육기관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협정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① 케이티는 정보제공자가 원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고객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이하 "회수대행"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는 케이티에게 계약으로 정한 회수대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수대행 수수료는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할 정보이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및 기타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정보 이용료는 정보제공자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과금, 청구 및 지급 등의 회수대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케이티와 정보제공자간의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5장 침해사고 및 SPAM 대응

제 21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① 케이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케이티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케이티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케이티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22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
① 케이티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7 조의 3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케이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케이티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케이티의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케이티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인터넷기반진흥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케이티는 제 28 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⑥ 케이티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고객에게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⑦ KT WiFi 이용고객은 통신데이터의 비암호화로 무선인터넷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 23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
케이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무선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 2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
① 이용고객은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 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FAX, 전자우편 등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⑤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26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5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 27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① 케이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0 조의 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케이티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해당 이용자와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기타 케이티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4. 기타 고객의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이상트래픽, Looping 등으로 정보전송 역무가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케이티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FAX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 28조( 손해배상 )
① 케이티는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 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단, 케이티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해당월에 적용받는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 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케이티는 KT internet 이용고객의 고장복구 소요시간이 고장접수 후 2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따라 시간당 정액요금의 10 배를 1 월 정액요금 한도 내에서 이용고객에게 배상합니다. 단, 서비스 장애가 제 1 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1. 산간오지, 도서 등 케이티 유지보수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
2. 제 1 항에 의해 기 배상받은 경우
④ 제 3 항의 시간당 정액요금은 이용고객이 해당월에 적용받는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 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고, 제 3항 의 고장복구 소요시간은 고장접수 시간부터 고장복구처리 완료 시간까지로 산정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고장복구 처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희망하는 경우는 고장접수 시간을 이용고객의 고장복구 처리 희망일의 지정한 시간으로 변경하여 산정합니다.
⑤ 케이티는 주식거래 등 각종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게임 등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전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케이티는 제 23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7 장 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 29 조 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혼잡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트래픽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관리 세부내용(KFI)은 붙임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SMS) 등을 통해 시행 이전과 시행 종료시에 고지 및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트래픽 관리 시행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불법, 유해 트래픽(예, 음란ㆍ폭력 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도박 등 사행행위) 관리는 고지 또는 공지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장애의 확산 속도로 보아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별표1] 요금표

1.서비스이용료(부가세 별도)
○개념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적용기준 : 1접속 회선당 1단말 기준

2.KT WiFi

기본이용료
상품명 내용 기본접속
요금 동시사용
플래시 일시이용권을 구매하여 KT WiFi Zone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연속시간제) 1,000원/시간 무선 1ID
3,000원/일 무선 1ID


※KT WiFi 선불,후불카드 구매에 따른 이용계약은 지정된 홈페이지(www.kt.com) 에 접속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이용계약의 존속기한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다수 ID로 동시 접속할 경우 AP 설치 환경에 따른 접속 적정수를 초과시 이용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요금할인
할인제도 내용 할인율
서비스이용권 다량구매 할인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케이티가 발행한 서비스 이용권 다량구매시 할인적용(위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제외)
※대상고객은 이용권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고객
○대상요금 : KT WiFi (단,비즈는 제외) (KT internet 서비스이용료 및 장치 사용료는 제외)

구분 100~499 500~999 1000~4999 5000이상
할인율 1개월권 20% 23% 26% 30%